[단독] ‘폭력혐의’ 방성윤 1심 유죄, 징역 1년 6개월 선고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6.12.08 11: 56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의 폭력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8일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공범 방성윤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으로 방성윤 등 가해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교도소에 수감돼 전과자 신분이 된다. 방성윤이 계속 죄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항소를 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피해자 김모씨를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골프채, 하키채 등을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김모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이에 김모씨는 코뼈가 주저앉고, 갈비뼈와 팔뼈가 어긋나는 등의 중상을 당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 김모씨는 승소 후 OSEN과 인터뷰에서 “지난 4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마음고생이 많았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성윤에게 죗값을 꼭 치르게 하고 싶다. 이번 재판결과를 토대로 방성윤이 어떤 사람인지 대중이 알고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성윤은 폭력혐의 뿐 아니라 여러 사기범죄에도 연루돼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고급외제승용차 등 3억 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사기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은 현재 따로 진행 중이다. 
해당 피고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더 있다. 방성윤 측은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결국 방성윤은 민사재판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돼 C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방성윤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방성윤은 폭력 및 사기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프로농구 복귀를 타진하는 등 혐의를 일체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1심 공판에서 그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그의 코트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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