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지입차주' 울리는 지입사기, 필수정보 공개!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12.08 12: 53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극심한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이 보장되는 화물 지입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지입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차지입 전문기업 (주)에이치앤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는 “화물차를 분양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지입회사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초보지입차주들의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초보지입차주를 울리는 지입사기를 100%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정보를 공개한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일단 화물 지입차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이다. 또한 초보지입차주가 지입차를 처음 분양 받아 운송 업무를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는 일련의 과정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회사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화물지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망설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지입차를 시작하려면 지입회사와 계약 전에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입차량을 분양하는 회사의 과거와 현재의 재정상태와 규모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 자료다. 재무제표는 납세의 자료로써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재무제표만 봐도 우량회사와 불량회사를 가려낼 수 있다. 재무제표가 부실한 회사는 차후 재정악화로 사업이 중단되어 운송료 미지급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를 안정적인 물량으로 배차하는 우량 운송회사라면 한 달 매출액은 약 10억 원을 상회한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면, 예컨대 사무행정 직원의 업무미숙 또는 대표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세금체납 및 부채가 있다면 소속 차주에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꼭 짚어봐야 한다.
운수회사의 규모는 등록차량 보유대수로도 판단할 수 있다. 건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운송회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등록차량 보유대수가 100대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저 분양으로 알선수수료만 챙기려는 회사는 대부분 등록차량 보유대수가 1대이거나 많아야 10대 미만의 알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업체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고, 알선업무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을 뿐 사무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지입차 분양을 하는 부실 운수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5톤 이상 화물 지입차를 분양한 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영업용 번호판 중개인을 통해 불법으로 증차된 살수차량 번호판이나 일반화물차에 냉동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으로 등록을 했다면 해당 차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동안 운행하면서 지원 받았던 유가보조금 전액을 다 토해내야 하고, 다른 영업용 번호판으로 교체될 때까지 며칠씩 일을 못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심지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회사를 상대로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지입차주의 몫이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이상의 필수 사항을 번거롭더라도 꼭 직접 확인해야 한다. (주)에이치앤 상민통운 (상민운수 상민물류 상민로지스) 황철우 대표는 지입차 분양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 최초로 당사의 재무제표 및 250여대의 등록차량 보유대수를 의무적으로 공개 배포하고 있다.
(주)에이치앤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는 “화물지입일 시작 전에 선탑(실제 운행하는 지입차량에 동승하여 일자리를 미리 체험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처음 지입차량을 분양 받은 초보차주들이 낯선 운송 업무에 최대한 문제없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1대1 멘토링 시스템인 ‘선봉지입차주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선봉지입차주제도’란 상민통운의 최우수지입차주들 중에서도 최상급의 차주들을 선발하여 초보지입차주와 함께 배차를 받아 거래처의 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돌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1대1 멘토링으로 교육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초보지입차주들이 운송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업무에 조기 적응하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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