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향후 행보는?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12.09 11: 46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공식 상정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탄핵안 외에 다른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제안 설명 후 바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이 시작되면 소요시간은 30~40분 가량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는 감표 의원도 8명 가량 지정한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들고 본회의장 내 기표소 앞으로 이동해 명패함에 자신의 명패를 넣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한다. 

투표는 무기명 수기 방식이다. 투표용지에 한글 혹은 한자로 '가(可)', '부(否)'라는 글자를 직접 쓴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가(可)', '부(否)'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다.
표결 종료 선언 이후 개표가 이뤄지고, 정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하게 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은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은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대통령이 의결서를 받음과 동시에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헌재에 주어진 기간은 최장 180일. 헌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빠른 심리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63일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 심판에 착수하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미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 된다’라고 탄핵 심판의 판단기준을 밝힌 바 있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유지된다. 이 경우 국회는 임시회를 열고 탄핵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10bird@osen.co.kr
[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