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권한 위임외 월급 수령 가능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12.09 16: 4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유일하게 친박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만이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정됐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5번째다.

이로써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원한대행 체재로 전환된다. 물론 박 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됐을 뿐 청와대 관저에 머물를 수 있다. 그리고 활동비를 제외한 월급도 수령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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