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타임 통화 도중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일까?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12.31 11: 12

애플의 페이스 타임은 레드 오션을 뚫은 신기한 기술이다.
그 동안 화상통화는 어렵지 않았다. 이미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폰은 화상통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애플은 아이폰4를 통해 페이스타임을 내놓았다. 와이파이를 통해 무료 영상통화를 즐길 수 있게 만든 것.
아이폰4 이상 소지자들은 음성통화 중 페이스타임 버튼을 활성화하면 상대방과 바로 페이스타임이 연결이 되며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의 경우 바로 페이스타임 통화가 가능하다.

견고하던 시장을 뚫어낸 페이스타임이지만 최악의 경우도 발생했다. 바로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
지난 2014년 12월 24일(한국시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였던 20세 여성은 자신의 아이폰6로 페이스타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현장을 찾은 경찰들은 페이스타임이 이뤄지고 있는 전화기를 발견했다.
교통 사고 여성의 가족들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운전하는 동안 페이스 타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전혀 애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다.
물론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물론 애플도 그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변화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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