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女공무원, 그 처벌은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17.01.02 17: 34

휴직 중인 공무원 여성이 유흥 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어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여성은 의 도쿄 인근의 치바의 치바겐 사무소 (한국의 도청에 해당)에서 건강 복지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37세의 여성으로 2016년 9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도쿄의 유흥업소에서 약 40일간 일하며 한화 약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 공무원은 건강을 이유로 휴직계를 내어 자신의 급여의 80%를 그대로 받으면서 유흥업소에 일했으며 지인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 일본의 지방 공무원법인 겸업 금지 조치에 위반되어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치바겐은  해당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어떠한 유흥 업소에서 근무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본 유흥 업소의 속성상 매춘 혹은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해당 여성은 휴직 후 집안 사정상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유흥 업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치바겐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사진]일본 유흥 업소의 풍경, 출처=일본 인터넷
/OSEN, 도쿄 =키무라 케이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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