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약 변경 이끌어낸 그때 그 사건들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7.01.18 05: 58

KBO가 제1차 이사회를 통해 규약과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KBO는 지난 17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각종 사건사고로 홍역을 앓은 지난해 시즌 동안 논란으로 문제시 된 부분을 실효성 있게 손질했다. 규약과 규정 변경을 이끌어낸 KBO리그의 그때 그 사건들을 되짚어봤다. 
▲ 노경은 임의탈퇴

두산은 지난해 5월9일 노경은의 임의탈퇴를 발표했다. KBO가 선수의 의사를 최종 확인절차를 밟았지만, 야구를 그만두겠다던 노경은은 임의탈퇴 보류를 원했다. 결국 두산 구단이 14일 임의탈퇴 신청 철회를 요청했고, KBO가 이를 받아들였다. 노경은은 롯데로 트레이드돼 선수생활을 이어갔지만, KBO 임의탈퇴 제도의 손질 필요성이 제기됐다. KBO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KBO규약 제31조(임의탈퇴선수)에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 노경은처럼 임의탈퇴를 번복할 수 없게 됐다. 임의탈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졌다. 
▲ 고액 연봉 감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10일 프로야구단과 선수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 4가지를 시정토록 했다. 그 중 하나가 고액연봉 선수의 1군 엔트리 말소시 연봉 감액 문제. 시정 조치에 따라 KBO는 이사회에서 제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 연봉 3억원 이상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10경기를 실시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뒤에도 경기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했다. 
▲ 안지만·윤성환 출전 논란
삼성은 지난해 시즌 전 안지만과 윤성환의 출전 여부를 놓고 큰 혼란에 휘말렸다. 도박 사건에 휘말린 이들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임창용·오승환과 달리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KBO 차원의 제재도 어려웠다. 여론은 두 선수의 출전을 반대했지만 삼성은 장고 끝에 출전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선수단과 리그 모두 갈팡질팡했다.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 제151조(품위손상 행위) 3호 경기외적인 품위손상행위에는 음주운전·도박·도핑을 추가했으며 제152조(유해행위의 신고) 제5항을 신설해서 총재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즉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만으로도 출전정지 징계가 가능해졌다. 선수들은 혐의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곧장 철폐가 날아온다. 행동거지에 더 조심해야 한다. 
▲ FA 미아 이도형 은퇴
올 겨울 FA 시장에선 정성훈과 이진영이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1월15일 넘겼지만 이 선수들은 언제든 FA 계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1월15일이 FA 협상 마감시한으로 선수들에겐 마지노선과 같았다. 이 규정에 발목 잡혀 은퇴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도형 NC 타격코치였다. 한화에서 FA를 신청했지만 2011년 1월15일을 넘기는 바람에 강제 은퇴해야 했다. 이후 그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13년부터 1월15일 이후에도 FA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약상으로는 제168조(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제2항 'FA는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외국 프로구단을 포함한다)과 다음연도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해진 규약을 이번 기회에 아예 삭제했다. 
▲ 1월 넘겨 재계약한 니퍼트
두산 외국인 투수 더스틴 니퍼트는 지난해 1월6일 연봉 12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규약상 외국인선수 재계약은 12월31일이 마감시한으로 되어있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간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1월을 넘겨 재계약한 니퍼트는 제재 대상이었지만, KBO는 관례상 1월에 해도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의 의미였지만 규약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결국 KBO는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10조(재계약)에서 '계약연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며 FA 선수 계약과 마찬가지로 마감시한을 없앴다. 
▲ 퓨처스 한여름 낮 경기
지난 여름 2군 퓨처스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은 폭염 때문에 죽을 맛이었다. 한여름 오후 1시 경기 때문이었다.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다. 선수들을 생각해서라도 2군 경기 시간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KBO도 퓨처스리그 경기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혹서기인 7~8월은 모든 경기를 오후 4시에 거행하기로 했고, 구단은 필요 시 경기 개시시간을 오전 11시, 오후 4시 및 야간경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2군 선수들도 이제는 한여름 폭염을 피해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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