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부당' 유승준vs'무기한 입국금지' 정부..오늘 두번째 항소심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1.19 06: 00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로스앤젤러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의 두 번째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19일 오전 11시 20분 서울행정법원 제9행정부 주관으로 유승준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항소심 첫 번째 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15년째 계속 되고 있는 입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 금지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으며 입국금지조치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유승준은 패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17일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에 입국하겠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은 것.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2017년 현재 15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pps2014@osen.co.kr
[사진]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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