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제동'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7.01.19 07: 40

법원이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시간 넘게 진행했다. 긴 시간의 심리 끝에 이날 새벽 4시 53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430억원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새벽까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머물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한편 이 부회장은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곧장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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