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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1일' 김민성, 송승준처럼 FA 구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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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김민성의 1일, 송승준의 6일과 다르다"

[OSEN=한용섭 기자] 넥센 김민성(29)의 FA 등록일수가 때아닌 화제다. 김민성의 FA 자격 취득을 놓고 프로야구선수협회와 KBO 간의 법정 다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수협회는 KBO에 김민성의 FA 등록일수를 구제해달라는 입장, KBO는 규정대로 했기에 구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 김민성의 '부족한 1일'...선수협회 법적 대응

김민성은 올 시즌 145일 이상 1군 엔트리에 등록된다면 FA 자격 취득을 위한 8시즌을 충족하게 된다. 그런데 9시즌에 단 하루가 모자란다. (등록일수 145일이 안 되는 시즌은 합산 가능)

선수협회는 '부족한 등록일수 1일'이 KBO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롯데에서 넥센으로 트레이드 될 때 KBO의 승인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2010년 7월20일 넥센과 롯데는 '황재균 vs 김민성-김수화'를 주고받는 1:2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그러나 KBO는 이 트레이드의 승인을 21일이 아닌 22일 승인했다. KBO는 당시 넥센의 현금 보조 트레이드를 의심해 양 구단에 이를 면밀히 조사하느라 하루를 넘겼다. 2009년 12월 넥센은 구단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원삼, 이택근, 이현승을 현금을 보조받고 삼성, LG, 두산으로 각각 트레이드시켰다. 이때 KBO와 각 구단들은 넥센이 이후로는 현금이 포함된 트레이드는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선수협회는 "KBO가 7월21일에 트레이드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김민성은 FA 등록일수에 1일이 부족하다"며 "올 시즌 종료 후 김민성이 FA 자격을 얻지 못하면 법적 대등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 송승준의 6일...KBO 유권해석으로 구제

2015년 선수협회는 송승준(롯데)의 FA 등록일수에 대해 KBO에 이의를 제기했다. KBO는 "송승준이 2016시즌까지 뛰어야 FA 자격을 얻는다"고 밝혔다. 2007년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송승준은 2007시즌 등록일수 145일에 6일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KBO는 2008년 FA 규약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규정이닝의 3분의2 이상 또는 등록일수 145일을 채운 시즌이 9시즌'이 되면 FA 자격을 얻었다. 개정하면서 규정이닝 조항을 없애고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기준을 만들었다. 또 KBO는 개정 과정에서 '등록일수로만 산정하는 선수는 2006년 신인선수부터'라고 규정했다. 신인선수는 '국내외 어떤 프로구단과도 계약한 사실이 없는 선수'다.

롯데 입단 이전, 송승준은 경남고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했다가 한국으로 복귀했다. 따라서 송승준은 '국내외 어떤 프로구단과도 계약한 사실이 없는 신인선수'가 아니었다.

송승준은 2007시즌 117이닝을 던지며, 규정이닝의 3분의 2이상(84이닝)을 채웠다. 등록일수로는 안 됐지만, 규정이닝으로 FA 자격 한 시즌을 채운 것이다. 뒤늦게 KBO는 이를 인정했다. 

KBO는 선수협회의 이의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송승준은 2007시즌 등록일수는 채우지 못했지만, 규정이닝으로 한 시즌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송승준은 2015시즌 자격을 갖추면 FA가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송승준은 2015시즌을 마치고 롯데와 4년 40억원의 FA 계약을 했다.

# KBO, "김민성은 송승준 케이스랑 다르다"

김민성도 송승준 사례처럼 극적인 FA 자격 취득 가능성이 있을까. KBO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까. 결론은 힘들다. 선수협회가 법적 대응을 한다 해도 KBO가 규정에 어긋나는 일처리를 했거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KBO 규약을 보면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8조(양도의 승인신청)에 '선수계약을 양수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구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선수계약 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어 ▲제89조(양도의 공시)에 '총재는 선수계약의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도구단의 당해 선수에 관한 소속선수 등록을 말소하고, 당해 선수를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 등록한 다음 이를 공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단끼리 트레이드에 합의해 KBO에 승인을 신청하면, KBO는 이를 승인하고 등록을 공시한다. 그런데 KBO가 하루만에 곧바로 승인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KBO가 언제까지 승인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일례로 규약 제17장 FA 제169조(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를 보면 '구단이 FA 선수와 계약을 한 후 2일 이내에 총재에게 계약서을 제출하고, 총재를 계약서를 제출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양도 공시에는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다.

장원삼의 사례처럼 2009년 11월 넥센과 삼성이 '장원삼↔박성훈+30억원' 트레이드에 합의하고 양 선수가 상대팀으로 합류했지만, KBO는 심각한 전력 불균형을 가져오는 현금 트레이드를 지적해 일주일 후 트레이드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2010년 김민성 트레이드 때 KBO는 롯데의 현금 보조를 의심해 넥센과 롯데 양 구단에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2009년 12월에 이어 또 현금 트레이드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주전 황재균과 백업 김민성, 2006년 이후 1군 기록이 없던 김수화의 1:2 트레이드는 당시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트레이드였다. KBO 관계자는 "양쪽 구단이 22일 추가 서류를 보내와 22일 승인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BO 관계자는 "선수들마다 계산해보면 합산해서 145일에 며칠 모자라는 시즌이 있기 마련이다. 김민성 개인적으로 하루 차이라 무척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트레이드 승인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일처리는 없었다.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넥센의 트레이드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리그 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었다. 규정대로 김민성은 2시즌을 더 채워야 FA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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