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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과연 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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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손찬익 기자]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임의로 삭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삭제 또는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 56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기본 목적과는 달리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청소년들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 같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주요 목표는 유해정보 차단이지만 오픈넷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한 것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31.4%가 중독 현상을 걱정했으며 친구들 간의 괴롭힘에 사용될 가능성(27.1%)이 그 뒤를 이었다. 유해정보(18.3%)는 세 번째에 그쳤다.

응답자를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독 현상(47.0%)이었으며, 유해정보(22.0%)는 2위였다.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가진 응답자들도 66.0%가 이러한 강제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38.7%)','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16.8%)' 등으로 대답했다.

관리앱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59.6%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했으며,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설치한 응답자(62명) 중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신뢰하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1.6%)에 불과했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며, 최근 방통위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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