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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 3대 개선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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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손찬익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1·2차 리콜 시 사고 원인이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배터리와 휴대폰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리콜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9월 19일 1차 리콜 후 배터리를 교체한 갤럭시 노트7에서 다시 발화 사고가 발생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판매중지 등을 권고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조사를 의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하드웨어, 프로그램, 배터리 등 여러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소 등 13명의 전문가로 제품사고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주 1회 협의회를 개최해 사고조사방법을 논의하고 조사결과를 검토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원인조사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스마트폰 14개,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스마트폰 46개와 배터리 169개, 제조사의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된 스마트폰 2개와 배터리 2개를 제출받아 시험과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4개 사고제품 외에 제조사가 분해 등 조사를 실시한 사고제품에 대해서는 협의회 위원들이 제조사를 방문해 손상 경향 등을 확인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두 차례 리콜 제품에 대해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추정되는 원인이 제조공정 불량임을 감안할 때 대량의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이용한 시험이 앞에서 설명한 발화요인 추정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나 정부와 사고조사센터가 이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임을 감안할 때 배터리 제조사 및 스마트폰 등 최종 제품 공급자가 공정 및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배터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 점검 체제 보완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등 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 ▲리콜제도 개선,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시장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 등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갤럭시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으며 세부 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사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차관은 소비자들에게도 갤럭시 노트7 회수율이 97%로 3만여 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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