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졸리→피트, 매달 양육비 1억 청구..한국에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2.16 07: 44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양육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의 변호인단은 브래드 피트에게 매달 양육비 1억원(10만 달러)과 생활비 2억원(20만 달러)를 요구했고 브래드 피트는 졸리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서 2억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들썩하게 만든 커플이기에 매달 1억원 규모의 양육비가 오고가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한국에서 과연 이정도 금액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자녀 1명당 최소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다. 한 법조 관계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자녀 1명당 월 50~100만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이다. 보통 한번 정해진 양육비가 증가하진 않는다.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비 부담으로 인해 양육비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높아진다. 부모의 소득 합산이 700만원이상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경우 최대 209만원까지 가능하다. 자녀의 숫자가 많아져도 비슷한 규모로 정해진다.

한국 재판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높은 지위에 있고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 예외적으로 높은 비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매달 1억원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브래드 피트는 편당 출연료로 수 천만달러를 받는 배우로 제작자로 활동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런 만큼 졸리측의 변호인단은 매달 1억여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졸리와 피트의 경우 양육비는 물론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기의 커플의 결별의 결과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궁금해진다./pps2014@osen.co.kr
[사진] TOPIC/Splash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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