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원심 유지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17.02.16 11: 22

승부조작 혐의를 받은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집행유예의 원심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은 1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태양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태양과 함께 기소된 브로커 조 모씨도 함께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다.
이태양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 당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브로커 조 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항소 절차를 밟았다. 이태양 측은 “브로커 조씨 측에서 먼저 (승부 조작을) 제의했는데, 마치 선수 측이 먼저 제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의 이유를 밝혔다.

이태양 측은 항소심 변론 기일에서 “1차 판결 당시에도 조 씨가 먼저 제의를 한 정황이 있었다. 최초 제의를 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당했다. 첫 번째 제의는 거절했다. 피고 역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타당한 양형을 부탁드린다”면서 자수를 했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그리고 이태양이 먼저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의 꾐에 넘어가 승부조작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 제의’ 혐의를 부인하며 수동적 행위였다는 것을 주장한 것.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지난 2015년 5월 중순, 이태양과 문우람이 함께 있으면서 브로커 조 모씨에 전화를 건 것은 사실 오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을 공모하고 이태양이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모와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씨와 조 씨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문우람이 부탁을 받았거나 하는 의논의 여부는 불분명 하다. 이태양이 제의를 먼저 했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태양 측이 주장한 사실 오인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양형 부당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조 씨에 대해 “조 씨는 브로커로서 불법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승부조작에 원인을 제공했고 정정당당한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했다.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배신과 실망감을 주는 불법 도박을 통해 프로스포츠 산업적 가치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태양에 대해선 “자백을 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지만, NC 다이노스의 야구 유망주로서 팬들의 남다른 기대를 받았고 승부조작이 불법적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자신의 본분을 잊었다”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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