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연예법정] “심각한 우려” 유아인, 골종양은 알려져야했을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2.17 08: 45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배우 유아인이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아인은 건강상의 문제와 병역이 연기된 사유를 상세히 밝혔다. 이제 유아인의 배우로서의 삶과 건강을 응원하게 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아인이 감추고 싶었던 의료 정보가 유출됐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유아인이 골종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것은 한 언론매체로 강동구의 한 병원 주변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골종양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빗장뼈 완전 골절까지 유아인의 의료 정보에 대한 유출은 계속됐다.

연예인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 번호가 아닌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취급하며 더욱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유아인과 관련된 질병의 유출에 대해서 한 법조 관계자는 “병원과 언론사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다”라며 “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단으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의료정보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앞서 법원은 형사가 신고자의 전화번호 4자리를 유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법상으로 유죄를 인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다. 또 다른 법조관계자는 ‘민감정보’를 유출한 만큼 벌금형에 그치기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리라 전망했다.
유아인은 병역 기피를 하려 한다는 의혹으로 인해 악플과 논란에 휩싸이며 괴로운 시간을 겪었다. 유아인은 공식입장을 통해서 “저의 불행이 타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문제라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힘들다”고 말했다. 유아인으로서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감추고 싶었던 병명이 밝혀진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를 지켜보는 팬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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