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김민희, 진짜 '베를린의 여왕'이 될 순 없을까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7.02.20 10: 29

김민희가 올해 열린 67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진정한 ‘베를린의 여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게다.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연기하는 불륜녀” “세계적으로 창피하다” “대중예술이 오로지 연기로만 평가한다? 말 그대로 대중이 보는 예술 아닌가요?”라는 의견을 내며 수상자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델 출신배우로서 ‘발 연기’라는 굴욕적인 수식어를 벗어 던지고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한 배우로 거듭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다는 불륜설이 그녀의 발목을 잡을지언정 연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작품을 써준 감독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습관까지도 버린 김민희의 연기적 노력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불륜설이 그 노력의 가치를 상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99년 데뷔한 김민희는 2008년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로 제9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여우주연상, 제44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발전 가능성을 드러냈다. 연기파 배우로의 가능성을 알린 그녀는 2012년 영화 ‘화자’로 터닝포인트를 맞이하며 대중성과 연기력을 갖춘 배우로 우뚝 섰다.

김민희의 대찬 행보는 지속됐는데 영화 ‘연애의 온도’로 2013년 올해의 여성영화인 연기상과 제34회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을, 2016년 영화 ‘아가씨’로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연기파 배우로 입지를 굳혔다. 14년이란 세월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국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불륜은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정행위라고 불린다. 간통법이 폐지됐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의 사생활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치며 사람들의 비난은 형사처벌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해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국내 공식석상에서 아직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거나 홍 감독이 재킷을 벗어 어깨에 감싸줬고, 김민희가 수상 후 “홍상수 감독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소감을 남겼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반증했다.
김민희의 이름 앞에 ‘베를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다. 물론 세계적으로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작품성, 김민희의 연기, 홍 감독의 연출력은 인정했지만 말이다. 쾌거를 이루고도 축하받지 못한다는 김민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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