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 인용...스포츠계 미칠 영향은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7.03.10 13: 14

박근혜 태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국내 스포츠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8명의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최종 결정됐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이번 헌재 결정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강제로 내려놓아야 한다. 이후 국정은 오는 5월 열릴 차기 대선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K스포츠재단, 블랙리스트 등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처로 지목됐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계는 그동안 정권에 따라 인사와 정책이 바뀌어왔다.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김종으로 얼룩졌던 국정농단 커넥션의 여파가 컸던 스포츠계 역시 이번 탄핵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삐뚤어진 관료주의와 정경유착의 매개체로 지목된 스포츠계는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파문에 더해 당장 박근혜 그림자 지우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이뤄졌던 스포츠 4대 악 근절을 위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체육계의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이 4대 악 신고센터의 시발이 최순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목적성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대회 성적에서 거둔 성적에 대한 불만은 결국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의 문책성 인사, 유진룡 전 장관의 면직으로까지 이어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지시,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그 중 3명의 사직서를 수리하기에 이르렀다.
헌재는 문체부의 문책성 인사에 대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했지만 그 의혹만으로도 신고센터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에는 충분했다.
당장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순실의 이권 사업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벗어던질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행사가 개인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으며 조양호 전 평창조직위원장의 석연찮은 경질 등 각종 의혹들의 중심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평창올림픽이기 때문이다. /letmeout@osen.co.kr
[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쪽으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 백승철 기자 bai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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