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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상수 감독, 외로운 이혼 재판..아내 3차례 송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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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답보상태다. A씨는 지난 1월, 2월 그리고 지난 6일에 법원에서 보낸 소장과 소송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고 있다. 세 차례 모두 부재를 이유로 송달을 받지 않았다. 홍상수 측 변호인은 지난 달 27일 주소보정명령등본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OSEN은 같은날 홍상수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언론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 현재 아내 A씨와 이혼조정을 접수했다. A씨는 조정 당시 이혼 조정에 관한 서류를 일절 받지 않았고 재판부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조정에 이어 재판에서도 홍상수의 아내가 계속해서 법원의 송달을 무시한다면 공시송달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홍상수 감독이 주장하는 대로 법원에서 이혼을 결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13일 열린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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