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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통제 못한 맨유, FA로부터 28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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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허종호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벌금 2만 파운드(약 28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유는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6-2017 FA컵 8강전에서 첼시를 만나 0-1로 패배했다. FA컵 우승에 도전하던 맨유로서는 아쉬운 결과. 그러나 아쉬움은 계속됐다. FA는 18일 맨유를 대상으로 2만 파운드의 벌금 징계를 결정했다.

선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서 맨유는 전반 35분 안데르 에레라가 퇴장을 당했다. 이휴 맨유는 많은 선수들이 몰려와 심판에게 항의를 했다.

FA의 규정 E20에 따르면 선수들의 집단 항의는 징계 사유다. 물론 맨유도 반박할 기회는 있다. 맨유는 FA의 징계와 관련해 18일까지 반박할 수 있다. /sportsher@osen.co.kr
[사진]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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