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 뺀 추일승 감독, 제재금 500만 원 부과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7.03.23 17: 54

추일승 오리온 감독이 징계를 받았다.
KBL은 23일 제 22기 제 18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날 고양에서 개최된 고양 오리온과 전주 KCC 경기서 KBL 규약 제 17조(최강선수의 기용 및 최선의 경기)를 위반한 추 감독에게 견책 및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리온 구단에 경고를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추일승 감독이 정규경기 1, 2위를 다투는 경기서 ▲핵심 주전 선수를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을 시키지 않았고 ▲정규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D리그에서 활약하던 비 주전급 선수 위주로 출전시켰으며, ▲4쿼터에 외국선수를 전혀 기용하지 않은 것은 최강의 선수로 최선의 경기를 해야 하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며, KBL 권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불성실 경기로 인한 제재는 지난 2012년 10월 20일 전창진 전 감독이 5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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