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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톡톡] 민심이 곧 천심…'무도', 국민예능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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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진리 기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무한도전'이 나섰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이하 무도)'에서는 국민의원 특집이 베일을 벗었다.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방송. 시청자들은 지난 12월부터 다양한 의견을 1만 건 이상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무도' 멤버들은 입법을 도와줄 국회의원 5인과 국민의원 200명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법 만들기에 돌입했다. 

'무도'의 국민의원 특집은 방송 직전까지 방송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이 김현아 의원의 출연을 문제삼아 '무도'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 그러나 법원은 '무도'의 정상방송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어렵게 방송을 탄 만큼 '무도'의 국민의원 특집은 더욱 값졌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오신환 의원은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다. 그 공적 권력을 주인인 국민들에게 빌려쓰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정미 의원은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역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설명.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며 "전할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각 관할구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의원 특집인 만큼, 연령별 관심분야별로 모인 200명의 국민의원들 역시 한자그리에 모였다. 이들은 '칼퇴근법', '알바 근로 보호법', '직장 내 멘탈털기 금지법' 등 경험에서 비롯된 생활형 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고용 근로 분야에서는 '칼퇴근법'을 제출한 국민의원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다는 한 국민의원은 "매일 22시간씩 일을 한 적이 있다. 새벽 4시 반에 퇴근을 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씻고 옷만 갈아입은 후 다시 택시를 타고 6시까지 출근을 했다. 그렇게 1년을 다녔는데 2달 동안 7만원을 벌었다"고 고백해 '무도' 멤버들은 물론, 현장을 찾은 국민의원들까지 놀라게 했다. 법 제정을 도와주러 나온 국회의원들 역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다른 국민의원들은 "저도 비슷하게 힘든 업무를 하다보니 스트레스가 쌓여 다른 사람에게 푸는 상사들을 만났다. 성차별적인 발언부터 인격모독까지 다양한 말들을 들었다. 이런 상황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정준하는 상사로부터 모독을 당한 국민의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상사 역할을 맡아 연극치료에 나섰다. 국민의원은 '무도' 멤버들의 응원에 힘입어 악덕상사 대신 정준하의 뺨을 때리는 연기로 속풀이에 성공했다.

국민의원들은 '알바 근로 보호법', '청소 노동자 쉼터설치법', '지원자 탈락이유 공개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입법을 위한 활발한 의견 나눔에 나섰다. 사실 법 제정의 첫 번째 과정은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고, 사소할지라도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다. '무한도전'은 국민 예능이라는 이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면서 진정한 국민 예능의 값어치를 해냈다. 이것이 '무한도전'이 '국민 예능'이라 불리는 이유다. /mari@osen.co.kr

[사진]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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