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항소심서 소속사와 조정 기일...화해의 길 열리나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7.04.19 18: 10

지리한 법정 공방의 끝이 보이나? 
송가연과 소속사 사이에 벌어지던 법정 공방에 변수가 생겼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고의영, 최영은, 주선아)에서 19일 송가연과 수박이엔엠 재판에 조정을 권유했다. 이를 양측이 받아들여 오는 27일, 조정을 거치게 됐다. 
양 측의 법적 공방은 송가연이 2015년 수박이엔엠을 상대로 전속 매니지먼트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녀는 수익분배 비율이 불공정하고 매니지먼트 불성실, 운동 지원 미흡, 정산 미흡 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에 수박이엔엠은 "송가연에게 집중적으로 맞는 체계적 훈련환경을 제공했고, 정산의무도 성실히 의무를 다했다. 송가연은 사생활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송가연은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수박이엔엠뿐만 아니라 선수 계약을 체결한 로드 FC와도 법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측의 법정 공방은 2년간 지루한 폭로전으로 이어졌다.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결국 지난 해 12월 원고가 주장한 이유 대부분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적 다툼 과정에서 계약의 신뢰 관계가 깨졌으니 송가연과 수박 이엔엠의 전속 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송가연의 손을 들어줬다.
수박이엔엠이 즉시 항소하자 송가연이 맥심과 인터뷰에서 “정문홍 로드 FC 대표로부터 누드 사진 촬영을 요구받고 특정 선수와 잠자리를 가졌냐고 물으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19일의 항소심에서는 논란이 됐던 녹취록도 공개됐다. 수박이엔엠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특정 선수와 관련해 송가연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1심에서 송가연 측은 녹취록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날 녹취록에서는 송가연이 특정 선수로 인해 괴로워 하는 정황과 특정 선수가 정문홍 로드 FC대표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메신저 화면이 공개됐다. 양 측은 결국 법정의 권유를 받아들여 27일 조정 기일을 잡았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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