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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 '징계' 진야곱과 계약...5월7일 1군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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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한용섭 기자] 두산 베어스가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도박 혐의로 KBO 징계를 받은 진야곱(28)과 뒤늦게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진야곱은 1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두산은 최근 진야곱과 계약을 했다. KBO 관계자는 "두산이 4월 14일 진야곱의 선수 등록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야곱은 당장 프로야구에 뛸 수 없다. 

KBO는 지난 3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1년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진야곱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출장정지 20경기의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진야곱은 미계약 보류 상태였다.

KBO는 당시 "해당선수가 미계약 보류 상태인 관계로 징계는 선수 등록시점부터 적용된다. 진야곱은 이 기간 동안 KBO리그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4월 14일 진야곱이 선수 등록을 한 이후 두산은 26일까지 11경기를 치렀다. 앞으로 두산이 9경기만 더 치르면 진야곱의 징계는 해제된다. 만약 우천 취소가 없다면, 5월 7일부터 진야곱은 KBO리그나 퓨처스리그든 제약없이 출장할 수 있다.

두산 관계자는 "현재 진야곱은 재활군에 있다. 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진야곱은 최근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경기 출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 그 사이 KBO 징계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KBO의 20경기 출장 정지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여론이 많았다. 지난 2015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임창용이 '시즌 50% 출장 정지(72경기)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진야곱의 20경기 출장 정지는 가볍다는 목소리가 많다.

임창용은 마카오 카지노에서 단순 도박이었다. 진야곱은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도박이다. '사설토토'를 한 것이다. 사설토토는 승부조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투수 A가 자신의 소속팀이 진다는 베팅을 한 뒤, 경기에 출장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뿐만 아니라 구단 직원 등도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도 베팅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승부조작 수사 결과, 진야곱의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도박 사실이 밝혀진 후 "KBO 징계 경과를 보고 구단 자체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 구단 징계 없이 1군 복귀를 준비시키고 있는 상태다. 구단의 징계 의사가 있었다면 계약 시점에서 이를 밝혔을 것이다. 혹시 이후 구단의 추가 징계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을 시인한 진야곱은 공소 시효가 지나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 처벌은 받지 않았다. KBO의 징계도 몸 상태를 만드는 사이에 끝날 예정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비난은 복귀 이후에도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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