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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위한 강정호의 읍소, 벌금으로 경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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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한용섭 기자] 비자 발급을 위한 강정호(30, 피츠버그)의 읍소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까.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는 항소심에서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강정호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당초 5월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재판은 일정이 앞당겨 27일 1차 공판이 열렸다.

강정호는 반성의 자세를 보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정호측 변호인은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메이저리그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읍소했다고 한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로 인해 강정호는 미국 비자발급에 차질이 생겼다. 피츠버그 구단까지 발벗고 나섰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미국으로 떠나지 못하고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의 개인 훈련을 지원하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된다면,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경력은 단절될 위기다. 강정호측은 벌금형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새벽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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