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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대우’ 받아가는 테슬라, 가격 경쟁력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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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희수 기자] 전기 에너지로 달리는 스포츠카 ‘테슬라’가 점차 가격 경쟁력도 갖춰가고 있다. 글로벌 가격 인하 조치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정 등의 세제혜택으로 실구매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달 29일 세단 세그먼트인 ‘모델S’에 75D와 100D의 신규 트림을 출시하면서 이미 출시 된 모델S 90D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선정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정부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제혜택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증 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환경부 보조금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뉘는데 전기차에는 1,400만 원의 보조금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는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1,4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은 완속충전기로 10시간 이내에 완전충전이 되는 차에만 주어진다.

이번에 테슬라 모델S 90D가 받게 되는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혜택이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해 260만 원,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 200만 원인데 이 금액만큼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모델S 90D에 그대로 적용 된다. 글로벌 가격 인하에 산업통상자원부 혜택까지 더하면 990만 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초 기준 1억 2,100만 원 하던 ‘모델S 90D’는 4월 18일 있었던 글로벌 가격 인하로 530만 원이 내려가 1억 1,570만 원이 됐다. 여기에 세제혜택 460만 원까지 제하면 1억 1,110만 원으로 실구매가가 내려간다.

그러나 환경부 보조금은 ‘완속충전기로 10시간 이내 완전충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직은 보조금(1,400만 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환경부가 법 개정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테슬라는 “충전기 용량과 상관 없이 완충 시간만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델S가 완충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단지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인데 환경부 기준은 이를 감안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논리다. 환경부도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외부 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중앙 정부 방침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있다. 지차체도 대체로 환경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별도의 조례를 통해 테슬라 모델S가 순수전기차임을 인정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지급 되고 있는데, 500만 원 수준이 대다수이다.

테슬라 모델S 90D는 환경부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테슬라의 뜻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최소 1,900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100c@osen.co.kr

[사진] 테슬라 모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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