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핸드볼 오심’ 언급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700만원 징계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7.05.16 07: 35

'핸드볼 오심'을 둘러싼 발언의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인천유나이티드에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은 지난 7일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강원 FC전에서 후반 30분까지 1-0으로 리드하고 있었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후반 30분 수비 과정에서 채프만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준 이후 연이어 실점하며 역전패를 당했다. 당시 채프만보다 먼저 강원 김경중의 팔에 닿았지만 주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인천의 반칙을 선언했다.

최하위권으로 1승이 간절했던 인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오심. 통한의 오심으로 인해 인천은 이날 경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승점 3점을 날려야만 했다.
이날 경기가 끝나고 김석현 인천 단장은 직접 기자 회견을 자처했다. 김단장은 프로축구연맹 경기 감독관의 제지로 인해 인터뷰실 바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김 단장은 당시 인천을 둘러싼 수많은 오심 판정에 대해 토로했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김 단장의 인터뷰는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금지하는 것을 어긴 것으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mcaadoo@osen.co.kr
[사진] 인천 이기형 감독. /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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