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 강정호, 비자 발급 '빨간불'-ML 복귀 '불투명'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7.05.18 14: 14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심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강정호(30, 피츠버그)의 미국 비자 발급도 여전히 '빨간불'이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의 강정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강정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복귀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정호가 항소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강정호와 변호인은 지난 4월 2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1심의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메이저리그에 복귀할 수 없다.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삼성동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벌금 15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강정호의 미국 비자 발급은 난항에 빠졌다. 당초 강정호측은 ‘벌금형’을 전제로 미국 취업비자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까지 드러나 '삼진 아웃'에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죄질이 나빠 법원은 엄중한 형량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강정호의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강정호측은 물론 피츠버그 구단에서도 강정호의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결책은 항소를 통해 벌금으로 형량을 낮추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엄중한 벌을 내렸다. 이대로라면 취업비자는 여전히 거부될 것이 분명하다. 강정호측은 마지막 기회인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를 통해 선고까지 나오기까지 한 두 달 정도 걸릴 전망. 1심에서 2심 판결까지 두 달 보름이 걸렸다. 강정호의 전반기 내 메이저리그 복귀는 물 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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