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 강정호, 항소심 기각 당한 이유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7.05.18 14: 38

벌금형으로 감형해달라는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항소는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의 강정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강정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읍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강정호는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항소를 한 이유도 벌금형을 받아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 판정이 있지만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 "피고의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반대 차선까지 파편이 튀었다. 택시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했지만, 블랙박스를 분석 결과 진술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운전자 은폐 등 죄질이 나빠 사회 통념으로도 감형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유리한 사항은 이미 반영이 됐다. 원심의 판결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 재량에서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후 달아났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더 이상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미국 비자발급을 받기 어려운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복귀가 요원하게 됐다. 재판 후 강정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귀가했다. /orange@osen.co.kr
[사진] 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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