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故신해철 변호인 "손배 항소? 돈 때문 아니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5.18 17: 10

 故 신해철의 유족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가 민사 소송 항소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
박호균 변호사는 18일 오후 OSEN과 인터뷰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소한 이유는 금전 때문이 아니라 형사재판 때문이다. 민사 재판에서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된다면 형사재판에서 K원장의 양형을 무겁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을 보면 K원장의 책임을 80% 정도 인정했다. K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의료사고로 본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20%를 봐준 것이 됐는데. 그 20%를 봐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됐다. 형사 재판을 통해 꼭 K원장이 구금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민사와 형사가 연관 돼있으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故 신해철 유족은 지난달 25일 열린 K 원장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에 달하는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재판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낮은 형량으로 검찰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故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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