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의 ML 복귀, 삼진아웃에 발목 잡혔다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7.05.19 05: 52

야구는 공격 때 3아웃의 기회가 주어진다. 아웃카운트 3개가 채워질 동안 모든 노력을 해서 득점을 하면 된다. 그러나 3아웃이 되는 순간 공·수는 교대가 된다. 더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음주운전 때문에 메이저리그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강정호는 3아웃을 모두 채웠다. 심지어 마지막 음주운전 때도 3아웃의 기회가 있었지만 잡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 뺑소니 사고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강정호에게 야구 규칙을 예로 들어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야구에서 합의 판정을 할 때도 첫 판정을 면밀하게 판독함에도 불분명하면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양형에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즉 강정호의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새롭게 생기지 않은 만큼 기각한다는 것이다.

항소를 기각한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는 강정호의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정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에도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선고에서 특별한 예방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실증돼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음주운전만 3아웃이 아니다. 강정호는 마지막 음주운전에서도 3아웃을 당했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점, 그리고 사고 후 숙소에서 동승자였던 중학교 동창 유모씨가 운전한 걸로 조작하려 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파편이 튀면서 반대 차선의 택시의 문짝과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도주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숙소인 호텔로 올라가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으로 했지만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진술을 번복했다.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만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연속 3아웃은 강정호의 발목을 잡게 됐다. 강정호는 "집행유예가 유지될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미국 비자발급 거부가 원심 양형에 기인한다는 것만으로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처벌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portsher@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