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뺌' 우버, “구글 자율 주행 기술 훔쳤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7.05.20 08: 46

인공지능(AI) 자율 주행(Self-Driving) 차량 기술 소송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우버는 직원의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기술 도용은 부정하고 나섰다.
해외 IT 전문매체 벤처비트(Venturebeat)는 20일(이하 한국시간) “AI 자율 주행 차량 기술을 둘러싼 우버(Uber)와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웨이모는 자사의 기술을 도용한 엔지니어를 우버가 해고하라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웨이모는 지난 2월 자사 소속 엔지니어였던 안쏘니 레반도우스키가 회사를 떠나기 전 1만 4,000개의 기밀문서와 9.7GB의 데이터를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레반도우스키는 웨이모를 떠난 이후 자율 주행 차량 기술 스타트업인 오토(otto)를 창립 이후 6개월 만에 우버에 회사를 매각했다. 현재 레반도우스키는 우버의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버 자율 주행 차량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웨이모는 우버가 레반도우스키를 고용하면서 자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해 라이다(LIDAR) 시스템을 포함한 웨이모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주변에 발사해 반사되는 레이저로 주변 장애물들을 탐지하는 것으로 자율 주행 차량의 눈이라 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우버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우버의 자율 주행 기술이 웨이모보다 뛰어난데 왜 도둑질 했겠는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시코 지방 법원 월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법적 소송의 대상인 웨이모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레반도우스키가 우버의 자율 주행 차량 부서 활동을 금지한다. 아니면 훔친 기밀 서류를 웨이모에게 5월 31일까지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우버의 대변인은 “레반도우스키 부회장은 웨이모의 서류를 반환하거나 자율 주행 차량 업무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숨을 내셨다.
이번 소송에서 레반도우스키는 우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금까지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을 권리가 명시된 미국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들며 일체의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우버와 레반도우스키가 배짱을 튕기자 미국 법원은 지난 4월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한 상태다. 법원의 관련 자료 제출 명령으로 인해 웨이모의 소송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우버 변호사들은 레반도우스키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주장하고 서류를 제줄하지 않아도 우버가 직접 해고할 수는 없다고 법원에 명령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우버의 대변인은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 명령에 반발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대변인을 통해 “레반도우스키가 웨이모의 기술 문서 14,000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웨이모의 기술을 절대 우버 자율 주행 차량 기술 발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섭 판사는 우버는 레반도우스키가 참여하지 않으면 자율 주행 기술 개발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한 상태이다.
이번 법률 소송의 결과는 자율 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자동차 무인화를 통한 영업 이익 증대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웨이모 역시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와 협력해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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