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lywood] 미샤 바튼, 성관계 동영상 판매하려던 전남친에게 승소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6.07 14: 40

미샤 바튼이 성관계 동영상 테이프를 둘러싼 재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승소했다. 
6일(현지시각) 피플 등 외신은 지난 5일 LA 카운티 법원이 미샤 바튼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성관계 동영상 유출 피해를 입은 미샤 바튼은 기자회견과 경찰 보고서 등을 통해 전 남자친구 두 명이 50만 달러(한화 약 5억 7천만 원)에 동영상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미샤 바튼의 동영상을 팔아넘기려던 존은 재판에 넘겨졌다. 마침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존은 테이프를 판매하는 일 없이, 미샤 바튼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미샤 바튼은 전 연인인 존이 자신의 근처 100야드(약 91미터)에 다가오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 명령까지 받아냈다. 또한 법원은 존이 이러한 명령에 불복, 그 이상의 명령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샤의 변호인 리사 블룸은 5일 "미샤 바튼과 법정에서 승리를 거뒀다"며 법원 앞에서 밝은 미소로 찍은 사진을 공개, 재판의 승소를 알렸다. /mari@osen.co.kr
[사진] 리사 블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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