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해 협박'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6.27 11: 31

 검찰이 상해 협박을 한 아이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아이언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증인석에 앉은 아이언은 폭행과 협박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아이언은 "헤어지자고 해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 없다"고 증언했다. 아이언은 자해 후 협박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또한 성관계 도중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인은 아이언의 피고인 진술에 대한 반대 증거와 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아이언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pps2014@osen.co.kr
[사진] 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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