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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변호인 "대마관련 공소사실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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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빅뱅 탑이 대마흡연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판이 열렸다. 이날 탑은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측은 탑의 범죄 사실과 공소 사실에 대해서 밝혔다. 탑의 변호인과 탑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탑은 지난 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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