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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쎈 현장] "강제추행 억울, 항소할 것"..이주노, 실형선고에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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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소담 기자] 가수 이주노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법정에서는 이주노의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주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주노는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에게는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강제 추행 관련한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주노의 변호인은 "방금 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라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며 추후 항소 계획을 밝히며 이주노와 함께 법원을 떠났다.

앞서 그는 사업을 위해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또한 재판 도중 서울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용 사실을 인정하나 편취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자금을 빌려서 진행한 점 등과 관련해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 "사기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한 의도가 보이지 않으며 법정 진술 태도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강체 추행도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 besoda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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