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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llywood] '주토피아', 표절 혐의 벗었다…美 법원 "저작권침해 증거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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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진리 기자] 디즈니가 '주토피아'를 둘러싼 표절 혐의에서 벗어났다. 

데드라인은 11일(현지시각) 미국연방지방법원이 '주토피아'를 둘러싼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이하 디즈니)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 개리 골드만은 지난 3월 "'주토피아'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며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골드만은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2000년과 2009년 디즈니에 두 차례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며 "'주토피아'는 내 작품의 캐릭터 디자인은 물론 주제와 배경, 줄거리와 캐릭터, 대화까지 모든 것을 베꼈다"고 '주토피아'의 표절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연방지방법원은 "골드만이 저작권침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디즈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측은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에도, 개리 골드만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혐의의 자료를 이의 신청서에 첨부하지 못했고, 법원이 저작권 침해 분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지도 못했다"며 "애니메이션의 스타일 자체도 양측의 캐릭터가 매우 다르다"고 개리 골드만의 저작권침해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주토피아'는 지난해 개봉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mari@osen.co.kr

[사진] 공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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