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아버지의 전쟁' 감독·제작사 vs 투자사, 다른 쟁점 둘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7.07.13 09: 00

 배우 한석규와 류현경, 장광, 조재윤, 김영재 등이 출연하는 영화 ‘아버지의 전쟁’(감독 임성찬)의 감독과 투자사 측이 촬영 중 의견 차이를 보이며 위기를 겪고 있다. 이견을 좁히고 순탄히 크랭크업 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야할 중대 사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아버지의 전쟁’ 제작 중단 소식이 전해졌는데, 연출을 맡은 임성찬 감독과 제작사 무비엔진 측은 “투자사가 임금 미지급을 했다”며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 감독은 SNS를 통해 “30여명의 스태프와 20여 명이 넘는 단역 배우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50명도 채 안 되는 스태프와 단역배우들의 미지급된 임금은 다 합쳐 2억여 원이라고 한다”고 임금 미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제작사 측은 더불어 “제작이 중단된 이후 투자사 측이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사이 스태프 계약기간은 끝나고 이 기간 임금이 체불됐다”고 설명을 보탰다. 투자사에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난달 ‘영화인 신문고’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故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루는 실화영화이다. 배우 한석규가 아버지 역을, 백성현이 아들 역을 맡아 올 2월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나 4월 중순께 제작이 돌연 중단된 상태다. 이후 다시 촬영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촬영을 하지 않고 있다.
◆감독 및 제작사 “임금 미지급” vs 투자사 ”사실무근“
이튿날은 13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우성 엔터는 메이저급 투자 배급사가 아닌 중소 투자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성 엔터 측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는 명백한 이유는 있었다. 故 김훈 중위의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임에도 감독과 제작사가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과 촬영 계약을 어기고 추가 촬영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4월 13일 불가피하게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우성 엔터는 이날 “당사가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작사가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본 영화의 실화 당사자인 고 김훈 중위 유족의 제작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12월 28일 영화에 대한 캐스팅 기사를 준비하면서 제작사와 영화 정보 공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실화 당사자인 故 김 중위의 부친 김척씨로부터 ‘김훈 중위 유족은 김훈 중위 영화제작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메일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우성 엔터는 김씨의 메일을 통해 영화의 계약 체결 이전 시점에 이미 김 중위의 유족이 시나리오 문제 및 동의 기간 경과로 인해 영화제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제작사에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는 제작사가 김훈 중위 유족 동의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했고 영화제작을 진행했지만 제작사와 감독은 이후에도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급기야 올 4월 27일 김중위 유족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훈 중위 유족은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제작사 무비엔진 및 임 감독이 영화화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독 및 제작사 “출연료 400만원 미지급” vs 투자사 “촬영 초과해 밤샘 촬영”
우성 엔터 측이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영화촬영 시작 전에 합의된 촬영 회차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감독이 무리한 촬영 일정 강행이 줄어든 예산 탓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는 중소 투자사로서 자금 여력이 여의치 못하였기에 제작사와 감독은 시나리오의 필요 없는 장면을 삭제해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합의하고, 그에 합당한 촬영 회차를 산정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크랭크인 전날 합의된 촬영 회차보다 초과된 촬영 회차로 전달했고, 크랭크인 날부터 밤샘 촬영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방식의 촬영 진행은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조건 악화 및 관련 분쟁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투자사 측의 입장이다. 제작 예산 초과가 당연한 수순이기에 우성 엔터 측이 제작사의 계약 위반사항을 통지했다고 한다.
우성 엔터 측은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 원 중 총 23억 원 가량의 금액을 이상 없이 모두 지급했으며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1600여만 원 또한 남아있는 상태다. 20여명의 단역배우들에게 출연료 400여만 원 정도가 미지급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투자사 측은 유족의 동의 없이 촬영을 강행하는 것은 개봉 이후 관객들의 공감을 살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중위 유족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게 먼저라고. “당사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제작사,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수정 후 촬영을 재개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purplish@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