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좋은 집' 감독 "곽현화 노출신, 문제 없었는데…3년간 고통"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7.17 11: 24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이 노출신을 둘러싼 곽현화와의 갈등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 없이 가슴 노출신을 촬영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에 맞대응했다. 
이수성 감독은 가슴을 포함한 상반신 노출에 대해 "시나리오와 콘티 작업에서도 확실히 있었다"고 콘티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와 노출 장면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다. 계약 조건에 노출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서로 이견도 없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다면 명확하게 달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 역시 곽현화가 사전에 노출 장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곽현화는 사전에 노출 장면을 찍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다.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들은 줄도 몰랐다. 막연하게 그런 줄 알고 있었다라고 들었다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라고 밝혔다.
당시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한 정철승 변호사는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촬영하고, 노출 장면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여배우 보호를 위한 조항이 있다. 사전에 배우 계약을 체결하고 노출 거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반해 감독이 촬영을 요구하면 이 조항에 근거해 거부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곽현화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촬영 스태프들도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 꺼리거나 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곽현화의 증언에 맞섰다. 
이수성 감독은 오히려 곽현화가 통화 녹취 후 손해배상금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는 나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곽현화는 영화감독인 내가 영화를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사전동의하에 촬영된 노출장면을 출연계약에 근거해 감독이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어 "곽현화가 영화 감독인 저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고 간 행위는 금도를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생각한다. 서울 중앙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언론플레이와 SNS를 통해 억울함을 표해 기소가 됐다"며 "형사 재판 1심 법안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곽현화의 고소 이후 저는 3년 동안 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게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인신비방의 말 때문에 가족, 스태프, 배우를 포함한 동료들까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와 영화 '전망 좋은 집' 속 노출신 공개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신이 공개됐다며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의로 고소했고,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법원은 양측에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mari@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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