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곽현화vs이수성 감독, 갈등 팽팽…노출신 둘러싼 진실게임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7.17 21: 25

영화 '전망 좋은 집' 속 노출신 촬영과 배포를 둘러싼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 없이 가슴 노출신을 촬영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17일 오후 곽현화가 SNS에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받고 가슴 노출장면은 찍지 않겠다고 했고, 감독 역시 그 장면을 빼고 계약하자고 해서 응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슴 노출신 촬영…이수성 감독 "문제 없이 촬영" vs 곽현화 "처음부터 거부…빼주겠다고 했다" 

이수성 감독은 가슴을 포함한 상반신 노출에 대해 "시나리오와 콘티 작업에서도 확실히 있었다"고 콘티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와 노출 장면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다. 계약 조건에 노출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서로 이견도 없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다면 명확하게 달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 역시 곽현화가 사전에 노출 장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곽현화는 사전에 노출 장면을 찍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다.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들은 줄도 몰랐다. 막연하게 그런 줄 알고 있었다라고 들었다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라고 밝혔다.
당시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한 정철승 변호사는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촬영하고, 노출 장면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여배우 보호를 위한 조항이 있다. 사전에 배우 계약을 체결하고 노출 거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반해 감독이 촬영을 요구하면 이 조항에 근거해 거부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곽현화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촬영 스태프들도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을 꺼리거나 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곽현화의 증언에 맞섰다. 
그러나 곽현화는 공식 입장을 통해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가슴노출장면이 있어서 찍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수성씨 측에서도 그럼 그 장면을 빼고 계약하자고 해서 응했다. 그런데 제가 계약 후에 받은 시나리오와 콘티에 그 장면이 있어서 '이건 안 찍기로 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이수성씨는 '맞다. 이 장면은 찍지 않는다'라고 그 장면에 X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에 촬영한다’라는 계약조항을 믿고 저도 계속 촬영에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애초에 왜 찍었냐는 말은 너무 속상하다"는 곽현화는 "계약서 쓸 때도 저는 노출장면은 찍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출장면 찍는 날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연기자로서 성공하고 싶지 않느냐. 이 장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재차 거부하자 '정 그렇게 걱정되면 일단 찍어놓고 나중에 편집본을 보고 현화씨가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빼주겠다는 감독님의 말이 없었다면 절대 찍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 진실 있다? 이수성 감독 "녹취 후 거액 요구" vs 곽현화 "녹취록 다 공개 가능"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통화 녹취 후 손해배상금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는 나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곽현화는 영화감독인 내가 영화를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사전동의하에 촬영된 노출장면을 출연계약에 근거해 감독이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어 "곽현화가 영화 감독인 저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고 간 행위는 금도를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생각한다. 서울 중앙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언론플레이와 SNS를 통해 억울함을 표해 기소가 됐다"며 "형사 재판 1심 법안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곽현화의 고소 이후 저는 3년 동안 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곽현화는 그 녹취록에 진실이 숨어있다는 입장이다. 곽현화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한 이수성 녹취록에는 '미안하다. 내가 현화씨 동의없이 노출신을 넣었다. 제작사가 시켰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가 전화하지 못했다. 내가 미쳤었다. 잘못했다' 라는 말 밖에 없다"며 "이수성씨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들을 녹음본 그대로 공개하는 건 어떨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극장판 편집본을 보고 나와서 한 대화도 있고, IP TV 배포된 것을 알고 한 대화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성 감독의 주장에 곽현화가 다시 한 번 맞대응하며 두 사람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과연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법정싸움을 벌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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