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논란 '아버지의 전쟁', 결국 법정 간다…오늘(18일) 기자회견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7.18 07: 00

한석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아버지의 전쟁' 촬영 도중 벌어진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한 소송이 예고됐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신문고 등 7개 단체가 함께 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촬영 도중 연출을 맡은 임성찬 감독,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간에 벌어진 의견 차이로 제작 도중 촬영이 중단됐다. 임성찬 감독은 SNS를 통해 "투자사의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로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단역 배우들이 총 2억여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임금 체불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측은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 원 중 총 23억 원 가량의 금액을 이상 없이 모두 지급했으며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1600여만 원 또한 남아있는 상태"라며 출연료 등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대모임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의 전쟁' 임금 체불 사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에 이어, 소송을 통해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대모임은 제작사와 투자사 모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제작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스태프 및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도 맺지 않았으며, 전국영화산업노조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고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했고, 임금 지급 관리감독 등 관행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연대모임은 "이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제작사와 투자사에게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제작사와 투자사가 빨리 협의해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과연 촬영 중단 사태를 맞이한 영화 '아버지의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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