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김상현, 17일 선수등록...곧 웨이버 진행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7.07.18 05: 50

 김상현(37∙kt)이 1년 만에 KBO 선수로 등록됐다. 하지만 곧장 웨이버 공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갈 곳 잃은' 김상현에게 손을 내밀 구단이 있을까.
KBO 관계자는 17일 "kt가 김상현의 임의탈퇴 철회를 요청했고, KBO는 17일 김상현의 선수 등록을 했다"고 전했다. kt 구단은 지난 14일 "김상현에 대해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했고, 이어 웨이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BO는 올스타 기간(14~15일)과 일요일이 지난 후 임의탈퇴 복귀 및 선수 등록을 처리했다.
김상현은 지난해 7월13일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어 kt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임종택 kt 단장은 김상현의 임의탈퇴 철회와 함께 "구단 성장 방향 측면에서 고심한 끝에 김상현 선수의 웨이버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7일 현재 김상현의 신분은 kt 선수다. 선수 등록 후 웨이버 공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kt는 빠르면 18일 KBO에 김상현의 웨이버 공시 요청 공문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KBO 관계자는 17일 "오늘은 아직 웨이버 요청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kt가 김상현의 웨이버를 신청하고, KBO가 이를 공시한 후 일주일 이내로 김상현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있다면 그 팀으로 이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 년을 쉰 노장 김상현을 데려갈 구단은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김상현은 FA 계약 선수다. 그는 2015시즌을 마치고 kt와 3년+1년으로 총 17억원의 FA 계약을 했다. 계약금 8억원, 3년간 연봉 2억원씩, 옵션이 매년 1억원씩이었다. (1년간 임의탈퇴로 연봉 2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2018시즌까지 3년 계약이 된 상태다. 김상현을 데려가는 구단은 올해 남은 연봉(약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2018시즌 연봉 2억원+옵션 1억원도 승계해야 한다. 단, 구단 간에 합의로 부담을 줄일 수는 있다.
KBO는 "kt가 김상현의 FA 연봉 계약을 다년이 아닌 단년 계약으로 매년 제출했다. 올해 계약만 제출했다"며 "KBO 규정으로는 김상현을 데려가는 구단이 2018시즌 계약을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2018시즌 연봉은 구단끼리, 혹은 선수와 새로운 조건을 맺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웨이버 공시 기간에 영입을 희망하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으면 김상현은 올 시즌을 뛸 수 없다. 규정상으로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되지만, FA 계약이 있어 애매한 상황이 된다. 
kt 관계자는 "김상현이 웨이버를 통과해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하면, 올해 남은 연봉(1억원)과 2018시즌 연봉(2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른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그러나 김상현에게 절실한 것은 돈보다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냉정한 kt의 결정으로 김상현은 일주일의 웨이버 기간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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