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전쟁', 제작사·투자사 다툼에 등터지는 스태프[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7.18 11: 58

  제작사와 투자사 다툼에 스태프들만 병들고 있다. 제작사와 투자사들은 서로의 책임을 따지면서 2개월 가량 일한 배우와 스태프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신문고 등 7개 단체가 함께 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주최했다. 
'아버지의 전쟁'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홍태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종휘 변호사,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손아람, 이대훈 미술감독 등이 참여했다. 

'아버지의 전쟁'은 임성찬 감독,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간에 벌어진 의견 차이로 촬영이 중단됐다. 임성찬 감독은 SNS를 통해 "투자사의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로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단역 배우들이 총 2억여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임금 체불 사실을 알렸다. 이에 투자사와 제작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작사와 투자사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조단역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입고 있다. 연대모임 측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제작사를 대신해서 투자사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민변의 김종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스태프들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열악한 영화 스태프들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을 위해 나선 손아람 작가는 영화 흥행의 성공은 제작사와 투자사가 가져가면서 제작 중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스태프들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도 제작사와 투자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아버지의 전쟁'에서 스태프 대표로 나선 이대훈 감독은 해결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제작사의 무성의한 태도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라며 "스태프들의 임금을 볼모로 잡아서 영화 중단의 책임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제작사 무비엔진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쇼박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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