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아버지의 전쟁’ 승소해도 체불임금 못받는 속사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7.18 14: 24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들이 제작사와 투자사의 다툼에 휘말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스태프들은 힘을 모아서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신문고 등 7개 단체가 함께 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버지의 전쟁'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홍태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종휘 변호사,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손아람, 이대훈 미술감독 등이 참여했다.
‘아버지의 전쟁’은 지난 2월 촬영이 시작돼서 지난 4월 13일 제작이 중단됐다. 제작사인 무비엔진이 스태프들에게 밝힌 제작중단 이유는 투자사가 사유 없이 영화 촬영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제작사가 크랭크업 전까지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제작사에게 약속된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스태프와 조·단역 배우들의 임금이 2억원 가량이 체납됐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변의 김종휘 변호사가 나섰다. 민변의 김 변호사는 제작사와 투자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체납된 임금을 받을 확률은 높지 않다. 제작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김종휘 변호사는 “제작사에 대한 임금지급 관련 소송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지만 제작사가 돈을 낼 여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배우들이 돈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다. 결국 돈이 있는 투자사에서 돈을 받아야하는데, 투자사가 제작사에게 계약된대로 돈을 전부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투자사에게 청구할 방법이 없다.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깝다. 투자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아람 작가의 말대로 영화 흥행으로 인한 수익은 제작사와 투자사가 나눠 가지지만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들은 흥행에 대한 추가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다. 영화 제작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스태프와 배우들이 지고 있는 상황. 이익을 얻는 사람이 책임도 지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영화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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