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협박' 아이언, 집행유예 2년 선고.."범죄사실 모두 유죄"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7.20 10: 07

 법원이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실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pps2014@osen.co.kr
[사진] 박준형 기자 soul1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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