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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쎈 초점] "협박→혼인빙자" 김정민vs前남친 S씨, 법정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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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지혜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이자 한 커피브랜드 회사 대표인 S씨의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는 지난 2월 S씨가 “혼인빙자 사기”라며 김정민을 상대로 낸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오는 8월21일로 잡았다. 

S씨는 현재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현금 1억6천만 원과 물건 57점을 되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S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16일 열린다.

사건은 지난 11일 한 커피브랜드 대표인 S씨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S씨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할 것이라 믿고 ‘연예인 K’에게 10억 원대의 재정지원을 했지만 결혼 이야기를 하자 K가 연락을 끊었다며 명백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 연예인K로 지목된 김정민은 그간 침묵을 지켜오다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S씨와의 관계, S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 현재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정민은 그간 출연했던 방송 활동을 접고 자신을 향한 오해와 억측을 푸는 것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김정민은 10억 원대 재정지원을 해줬다는 S씨의 말에 “제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돈이야말로 그 분이 이 사건으로 불구속 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 명백한 이유”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날부터 그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되었다”며 이별의 이유가 S씨의 여자문제와 거짓말 때문이라고 밝히며 결혼사기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씨는 폭언과 협박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김정민의 행동에 “불법행위”라고 말하며 그가 ‘혼인빙자 사기’ 행위를 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S씨가 대표로 있는 커피브랜드 회사 또한 보도자료에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라고 명시했다.

과연 법은 두 사람 중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정민은 일련의 사건을 모두 해결하고 다시 방송가로 돌아올 수 있을까. 법정싸움의 결과가 주목된다. / yjh030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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