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공동대책위 "김기덕 감독의 행동, 연출 아니라 폭력"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8.08 10: 02

영화계와 여성계가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모임,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구성한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덕 감독의 행동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노조 측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잡아 모든 영화인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영화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영화인의 인권침해 위에서 연출된 영화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 사건은 4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 분에게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 하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시에도 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 및 진정을 했다"며 "이 사건은 감독과 배우라는 전형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김 감독은 이 사건 피해자가 상처 받기보다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치심은 피해자 몫이 아니라 가해자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공동변호인단의 서혜진 변호사는 사건 경과보고를 통해 “'뫼비우스'에 참여하기로 했고 약 2회 촬영을 하다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김기덕 감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A씨는 2013년 3월 2일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뫼비우스’의 시나리오를 수령하고, 엄마 역할로 캐스팅을 확정했다. 이후 3월 9일부터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지만,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이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했다”며 “4일 후인 3월 13일 피해자가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당한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김기덕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 후 하차를 결정했다”고 일방적인 하차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후 A씨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 여성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했고, 2017년 1월 23일에는 영화산업노조 산하 영화인신문고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영화인신문고가 피해자와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영화노조를 비롯해 여성영화인모임,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영화계와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교수 등 여성계와 법조계는 지난 7월 5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7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mari@osen.co.kr
[사진] OSEN DB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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