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lywood] '성범죄자' 로만 폴란스키, 美사면 절대 없다..'2차 강경'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7.08.20 10: 50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40여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폴란도 출신 감독 로만 폴란스키에 대한 미국 법정의 입장은 단호하다.
버라이어티의 18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로만 폴란스키가 자신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제출한 요구가 미국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스콧 고든 판사가 4개월 만에 두 번째 내린 강경한 판정이다.
고든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만 폴란스키가 미국으로 돌아와 법원의 권한에 복종하기 전에는 어떤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반복했다.

앞서 지난 1977년 로만 폴란스키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13살이었던 사만다 가이머의 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든 판사는 뜻을 바꾸지 않았다. 고든 판사는 "이 문제의 피고인은 도망자로,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를 거절한다"라며 "가이머가 묘사 한 바와 같이 폴란스키의 행동은 계속해서 그녀를 해치고, 성폭행의 트라우마를 야기시킨다"라고 전했다.
지난 4월 로만 폴란스키는 선고된 형량보다 훨씬 오래 철창 생활을 했다며 미국 법원에 사건 종결을 위한 심리를 요청했지만, 미국 법원은 이를 단호히 기각했던 바다.
로만 폴란스키는 지난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탈출한 이후 유럽 등지에서 도망자로 살고있다. 그는 죄를 시인했으며 미국 치노 주 교도소에서 정신과 적 관찰을 위해 42일 동안 복역했으나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로 인해 선고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가 플리바기닝을 파기하고 수십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해 듣자 폴란스키는 선고 직전 파리로 도주했다.
미국 법원이 사건 종결 불가 방침을 내세운 것에 대해 로만 폴란스키의 변호사는 "폴란스키는 법원의 이러한 불법적 행위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폴란드를 침략한 독일군 나치로부터 도망가는 것과 같다. 로만 폴란스키의 심리를 거절한 대법원의 판결은 도덕적으로도 비논리적이며, 법적으로도 비논리적이고, 기만적"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약 40년 전인 10대 시절에 로만 폴란스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피해자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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