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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김정민 전 남친, "10억 요구 맞다..공갈 아닌 합의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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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친 A씨가 공갈과 협박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협박한 것이 아닌 연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합의금이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의 前 남자친구 A씨의 공갈 협박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1월 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김정민을 협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정민은 A씨에게 1억 6천여만원의 돈을 돌려줬고, 이후 10억원을 요구받은 이후에 이를 거부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협박 하기 위해 돈을 뜯으려는 것이 아닌 다시 연락오게 만들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A씨가 김정민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신용카드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명품도 선물하면서 1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0억여원을 요구한것도 협박이 아닌 앞서 돌려받은 1억 6천여만원 처럼 관계정리를 위한 합의금이라는 사실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정민씨와 김정민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 역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10월 11일, 김정민은 11월 15일에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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