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하려다 머리에 화상 입은 여성 결국 삭발까지...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17.09.15 07: 04

  
최근 중국에서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염색하던 여성이 미용실측의 실수로 두피에 화상을 입고 응급실로까지 후송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였다.
중국 사천성에 거주하는 46세의 곽모씨는 시내의 유명 미용실을 찾아 한화 약 7만원을 지불하고 머리 염색을 받게 되었다. 첫 염색은 3시간 만에 끝났으나 머리 위 부분과 머리 끝 부분의 염색 색깔이 상이하게 나와 미용실측에서는 탈색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곽모씨는 두피가 타 들어가는 듯한 심한 자극을 느꼈으나 미용실측은 이러한 자극은 탈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탈색을 계속해 갔다. 4시 부터 시작한 염색 작업은 총 네번의 탈색과 염색을 되풀이 하면서 11시경까지 계속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염색을 시작하면서 곽모씨는 호흡이 가빠지면서  온 몸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으나  미용실측은 염색을 강행하였다.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한 곽모씨는 염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녀가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가자 미용실측은 그녀를 인근 종합 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이송하였다. 응급실로 이송된 뒤 수액 치료를 받으며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밤새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 되었으며 병원의 진달 결과 그녀는 강한 화학 성분의 염색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와 두피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 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 당시 그녀의 두피에는 잔류 염색 염료가 약 40%가량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재 검사 결과 그녀의 두피에 남아 있는 잔류 염색 염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이러한  염료가 체내에 침투하여 다시 한번 그녀에게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것으 우려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국 곽모씨는 수년 간 길러온 긴 생머리를 삭발해야 했으며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모씨는 중국의 소비자 보호협회를 통해 미용실 점주로 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하여 한화 약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용실측은 병원비 만을 실비로 정산한 약 5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곧 법률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OSEN, 베이징=진징슌 통신원
[사진]곽모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염색 당일의 모습과 삭발을 한 이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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