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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음고생 끝"..문채원 남친 사칭남,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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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진영 기자] "심각한 피해로 유죄 인정"

배우 문채원의 남친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칭남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문채원은 무려 3년만에 그간의 마음 고생을 떨쳐낼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칭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지난 4월 공식 홈페이지에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 네티즌에 대하여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하며 해당 네티즌에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소속사의 설명처럼 이 사칭남은 2015년부터 문채원과 사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글을 자신의 SNS에 연속적으로 게재해왔다.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명예훼손 글이 대부분.

이에 소속사 측은 "그동안 게재하는 글들에 대하여 모두 모니터링 해왔지만, 너무도 허무맹랑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참아왔다.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됨에 따라 해당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소속사 측은 이 사칭남에 대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약 5개월이 지난 후 이 사칭남에게 유죄 판결이 난 것. 

관계자에 따르면 연예인 명예훼손 법적대응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나오는 건 드문 케이스라고. 그만큼 문채원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것이 증명이 됐다는 의미가 된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적 고통을 받았던 문채원의 손을 재판부가 들어준 것. 조금이나마 마음 고생을 떨쳐낼 수 있게 된 문채원에게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parkjy@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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